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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전체목록의 제목,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담당부서,작성일,내용,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이다.
제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시작일 2022-06-23
접수마감일 2022-06-29
담당부서 일자리벤처과
작성일 2022.06.16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1218

 

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 참여자 모집 공고

 

직업상담 분야 직무 전문성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에게 구인 수요 발굴 및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업무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6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

관내 구인 사업장 방문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인수요 발굴

현장 취업상담실 운영 등 찾아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지하철역사 등)

관악구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 및 알선 업무 지원

2

일자리센터 및

관악구 전역

 

2. 응시자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제외요건이 없어야 함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근로 개시일 기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1952~1972년생)인 미취업자로,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업 지원 관련 직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통요건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제외요건

○ 다른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일모아시스템 조회)

○ 참여 개시(예정)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취업성공패키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 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다만수급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참여 가능

○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수급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개별통지)

 

2차 면접 전형(개별통지)

 

비위면직 사실 조회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 확인

? 적격자가 10명이상 나올 경우

10명 이내 선발

① 취업 취약계층 대상 여부

② 채용분야 경력기간 순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가치관직무전문성의사

표현 정확성자세 등을 평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감사담당관에 비위면직사실 조회 실시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지원서 접수

2022. 6. 23.()

6. 29.()

방문접수관악구청 본관 4층 일자리벤처과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7. 5.()

개별 통보

면접전형

7. 6.()

7. 1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7. 14.()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동점 발생 시 주민등록상 관악구 장기 거주자로 결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실시 ⇒ 개별연락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 가점은 면접심사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사용

① [필수응시원서

② [필수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③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필수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

⑤ [필수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전문경력 기술서

⑥ [필수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

⑦ [필수모집 분야별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⑧ [해당자취업 취약계층 해당 증명서 및 취업 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채용예정일2022. 7. 18.()

근무기간: 2022. 7. 18.~2022. 12. 31.

근무시간주 5(~),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근무장소관악구청 1층 일자리센터 및 관악구 전역

보수수준

○ 기 본 급월 2,250,930(209시간/월 × 시급 10,770)

○ 기타수당활동수당 5,000/

○ 4대 보험 가입

기 타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최종 채용 합격자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보관 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신청을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FAX: 02-879-7834)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결격사유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02-879-66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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