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등록 반려동물’ 18만 마리, 전체 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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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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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번 달까지 집중 단속
미등록 땐 동물 놀이터 출입 제한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지난 2017년에 열린 부산동물사랑문화축제에서 반려견들이 견주의 품속에 안겨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시에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집중단속과 병행해 미등록일 경우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18일 현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8만 2317마리다. 이 중 18만 2026마리는 개이고, 291마리는 고양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책임감을 높이고, 동물을 잃어버려도 보호자 품으로 손쉽게 돌려주기 위해 2009년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입양하고도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때 20만 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등록을 유도했다. 그러나 반려견 등록률은 전체 추정 마릿수의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부산연구원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관리방안’에서 추산된 개 48만 마리, 고양이 28만 마리에 비하면 극히 미진한 등록 실적이다.

부산시도 10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이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반려견과 소유자를 붙잡고 일일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단속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때 등록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현재 부산 동물 관련 공공시설은 연제구와 기장군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겨우 2곳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을 판매할 때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9월 1달간 부산 유기동물보호센터 5곳에 접수된 유기동물은 655마리로, 이 중 56마리는 등록이 확인돼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

강서구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한다”며 “10마리 중 3~4마리는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유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센터에 온 아이들은 의기소침하지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눈에 생기가 돈다”며 “가족이라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꼭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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