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시세조종도 패스트트랙 도입…증거인멸·도주 '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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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9. 오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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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맞춰 시행…금융위·법무부 실무 논의 중
신속한 수사로 투자자 피해 최소화 기대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황두현 김정은 기자 = 정부가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코인시장에서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현재 자본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또 '여의도 저승사자'인 남부지검에도 힘이 더욱 실릴 전망이다. 이미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SG증권發 주가폭락'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등 '패스트트랙'의 효과를 톡톡히 체감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포함한 '조사업무규정'을 논의 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정 초안을 법무부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 중이다. 통상의 사건은 금융당국 조사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이첩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결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진다.

가상자산 패스트트랙도 자본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치면 금융위원회 결정권자의 전결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이첩되는 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결정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지금도 가상자산에서의 범죄는 가상자산합수단이 도맡아 수사하고 있지만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기' 혐의로 입증해야 해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애로가 있다.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근거가 담긴 만큼,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수사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까지 도입되면 남부지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범죄 세력이 증거를 없애거나, 해외로 도피할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증거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수록 투자자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패스트트랙'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에디슨EV 주가조작·SG증권發 주가폭락·영풍제지 주가조작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배후 세력까지 캐낸 사건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의 '모범 사례'로 통한다.

현재 정부 내부에선 24시간 돌아가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자본시장보다 패스트트랙 요건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중론을 펼치는 목소리도 있어 '디테일'을 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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