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비용' 청구한다더니…신천지 '1천억 소송' 시작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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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04.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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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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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적보도 '훅'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20개월 간 정부의 구상권 청구 내역과 진행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신천지에 1천억 원, 사랑제일교회에 51억 원 등 18건이 청구됐지만, 재판은 절반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주요 확산 국면 때마다 구상권 청구를 강조했습니다.

[권영진/대구광역시장 (지난해 3월) :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4월) : 확진 환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정세균/국무총리 (지난해 7월) :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방역지침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세금으로 쓴 진료비 등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JTBC가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전국에 18건, 1083억여 원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2월 대구를 중심으로 관련 확진자가 5천명이 넘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행정조사를 고지합니다. 본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여파로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금도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천지에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도 안 됐습니다.

대구시에 찾아 갔지만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도 막연하게 "내년 초쯤에나 시작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목사 (지난해 8월) : 지금부터 또 15일 동안 저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 모두 51억원을 청구했는데 1년 넘도록 재판은 시작도 안 했거나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첫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게 7건,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겠다며 도중에 멈춘 게 5건입니다.

전체 사건의 2/3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선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온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가 그렇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20억원대를 검토 중이라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최근 공단에 진행 상황을 묻자 "명확한 불법이 드러나지 않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위드 코로나' 에서도 방역망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위법 사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구상권 행사 자체가 범죄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가는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진전이 없으면 되레 경각심이 더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6건의 재판이 되는 가운데 다음달 첫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증상을 숨기고 여행을 한 뒤에 확진이 됐다'며 제주도가 서울에서 온 모녀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결과가 뒤따를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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