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사업개요

충남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충남에서 영업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 (1 ~ 7등급)
※ 대표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지원규모
  • 500명
지원기간
  • 신청 연도부터 2024년까지 (최대 3년간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계속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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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보험료 (A)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충남도 지원금액 (B) 20,470 23,400 26,320 29,250 32,170 35,100 38,020
지원비율 보험료의 50%
정부
(1인 자영업자)
지원금액 (C)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지원비율 보험료의 50% 보험료의 30% 보험료의 20%
실본인부담액
(A - B - C)
1인 자영업자 0 0 10,530 11,700 19,310 21,060 22,820
10인 미만 고용 20,470 23,400 26,330 29,250 32,180 35,100 38,030
※ 기준보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2 제 3항 및 법 부칙 (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기준보수 1 ~ 7등급에 해당하는 1인 자영업자는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 지원 가능

세부내용

진행일정

0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02

지원자격 확인

04

고용보험료 지원

03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

※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상세일정은 향후 공고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bizcenter@naver.com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신청서 제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요시 아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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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고
1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
3 본인명의 통장 사본 -
4 소상공인여부 확인서류 최근 1개월 이내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링크 고용인원 1명 이상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링크 고용인원 없는 경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www.cepa.or.kr

  • 보부상 콜센터 | ☎ 041 - 424 - 4000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기관) | www.kcomwel.or.kr / ☎ 1588 - 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부(1인자영업자)지원 신청기관] | 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