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전공의 1308명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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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8.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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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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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공시송달에 이어 두 번째

전공의 약 6000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이어
이번 1308명 추가 면허정지 처분 인원인 듯


정부가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9일자로 공시송달했다. 지난 1일자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13명에 대해 공시송달한 데 이어 대규모 공시송달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18일 공시송달 공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처분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업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 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어긴 전공의 6000명 가량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1308명은 추가로 면허정지 처분될 인원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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