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8개월 끌다 자문기구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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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3. 오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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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경고’ 뒤 금융위, 최종 결정 미뤄
시민단체 “금융위 면피 하려는 것”…분쟁조정 다시 원점 회귀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 안건에 대해 최종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겨 제재의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령해석심의위는 9명(내부 4명·외부 5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안건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올린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소위는 금감원과 삼성생명 쪽을 출석시켜 입장을 듣는 ‘대심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삼성생명은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법적 쟁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당시 쟁점이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던 만큼, 이번에도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3일 제재심을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 기초서류는 보험약관을 말한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에 따라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의 삼성생명 제재 안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위가 면피를 하려는 것 같다”며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가 금감원 징계가 잘못됐다고 해석을 내리면 징계 철회에 따른 비난을 줄일 수 있고, 반면에 징계가 맞다고 결정을 해도 금융위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상임대표는 금감원 제재가 뒤집혀질 경우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관련 분쟁조정이 잦자 3년 전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지급기준을 정해 각 생보사에 이를 수용해줄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대부분 생보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안건소위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처리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사안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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