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제주공동체, ‘노동존중가게 지정’ 참여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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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노동존중가게 지정참여 사업장을 오는 3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도는 도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지정한다.

선정 사업장에는 직원복지·노동환경개선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등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높은 곳, 2년 이상 계속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노동존중가게로 지정되면 노동자 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사업장에 노동존중가게 지정서 부착,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업무상 재해대책 매뉴얼, 의료비 지원 등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해 오는 51일에 총 3곳의 노동존중가게를 지정할 계획이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http://www.jejunanum.net) 공지사항 게시물 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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