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5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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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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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장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앞으로 5년간 면제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첫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이 확산할 수 있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도입했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만3000여명이 가입했다.

수수료 100% 면제는 근로자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고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만원 상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말까지 푸른씨앗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가입 사업주에겐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중 10%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총 30명까지 지원해준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과 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면제로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근로자들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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