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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15일까지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작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작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털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처음 전자신고하는 경우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며 토털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했다.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