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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644-6621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