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 올려놓고 세금으로 달래는 정부…일자리안정자금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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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2.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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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논란

올해끝으로 폐지 검토했지만
최저임금 상승, 물가 웃돌자
靑·정부, 소상공인 지원나서

내년 예산 고작 4000억원
직원 1명당 1만원 받는셈


문재인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까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보완 조치로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 보완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집행하고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올리기로 한 뒤 민심이 싸늘해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 임금 인상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임금은 임금대로 올린 뒤 세금으로 지원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임시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 대책으로 직원 30명이 안 되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직원 월급 일부를 세금으로 직접 지원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급격히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직원 1명당 13만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9만원으로, 올해는 5만원으로 축소됐다. 관련 예산도 2018년 2조9737억원, 2019년 2조9173억원, 2020년 2조6611억원에서 올해 1조296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1.5%)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예산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 대상에서 이 사업을 제외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들도 최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올해 물가상승률 잠정치(1.8%)의 2.8배를 웃도는 5.1%로 확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병 주고 약 주기'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영세 자영업자들 표심을 모으기 위해 사실상 실효성도 없이 사업만 유지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국 노동시장의 40% 가까이를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보조금으로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가용한 예산 규모가 4000억~4500억원 수준으로 실제 집행되더라도 지원금으로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추계 결과 예산이 4000억원이면 직원 1인당 한 달에 1만~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세금을 쓰고도 욕먹을 수준인데 왜 이 사업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비해 사업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직원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1년 단위 대비 2배로 늘어난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직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종료된다. 사업 기간 단축 여부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권 집권 초반 2년간 29%나 올랐지만, 전체 임기를 보면 연평균 7.2%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과 정부 일각에서는 "임기 초반에 최저임금을 급등시키지 않았다면 애초 이런 사업이 필요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핵심인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사전에 정교하게 디자인된 사업이 아니었다"며 "실효성을 판단할 데이터조차 비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라져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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