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고인 전문가들 “대장동 사업, 숨기고 숨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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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학 교수 다수 불러
기획·이익배분까지 자문 구해
“민간업체 유리하게 설계” 진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학 교수 등 전문가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이 다른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검찰에서 “사업구조가 통상적인 경우와 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최근 부동산학 교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교수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가 기획 단계부터 자금 조달, 이익 배분까지 이례적이었는지를 물었다. 과도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컨소시엄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낙점된 조건이었는지, 민관합동 개발에서 통상적인 이익환수 원칙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부른 교수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많다고 한다. A교수는 검찰에서 “화천대유 뒤에 SK증권이 있고, 그 뒤에 숨은 개인이 있는 ‘숨기고 숨긴’ 구조였다”며 “이러한 사업구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욱 변호사 등 개인 7명으로 구성된 천화동인 1~7호는 특정금전신탁으로 SK증권에 돈을 맡겼고, 지분 7%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와 SK증권 투자자들은 404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했다.

B교수는 사업 인허가와 토지매입, 개발이익 환수 절차 등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 구조를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술했다고 한다. B교수는 대장동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모든 면에서 민간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고 이익도 많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공공 참여로 인허가가 쉽고 토지수용도 수월했다면 공사가 이익을 더 가져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은 향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적용할 배임죄 논거를 정밀하게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남시의 순수한 사업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비통상적인 결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의 배임 의도를 입증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머지 2곳을 월등한 점수로 따돌리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실제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공사 재원조달 등의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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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조민아입니다.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the best obtainable version of the truth)을 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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