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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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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23.03.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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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청사 전경. [강원 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등 영세사업자의 사회 보험료 지원을 결정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고용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임금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된다.

3대 보험은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이며, 최초 신청 이후 지원 신청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기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1분기 신청은 내달 10일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20일 까지 군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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