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사업개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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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24조 2항 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
지원예산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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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특징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지원
제도개요
창업기획자 정의
문의처
창업기획자의 주요업무
신규등록 신청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 준비 → 신청서 접수 → 등록 요건 및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실사 → 창업기획자 등록증 교부
※ 세부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기획자 자료실에서 확인
※ 창업기획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업기획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벤처투자시스템 온라인 제출 한국벤처투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
• 첨부서류(각 1부)
※ 세부 제출서류는 반드시 K-startup 홈페이지 창업기획자 자료실 확인 ① 정관 : 사업목적에 ‘창업기획자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및 투자 등)’ 적시
② 사업계획서 :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계획 포함하여 작성
③ 임원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등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본 저작물은 창업진흥원(K-Startup)이 게시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공공데이터로 개방중이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