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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사업개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 지원대상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제24조 2항 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 지원예산 및 규모

    -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지원

지원특징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보 및 등록제도 안내 지원

제도개요

창업기획자 정의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 2에 따라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창업기획자 담당 (044-204-7726)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02-2039-1308)

창업기획자의 주요업무
  • 초기창업자선발 및 전문보육 (법 제25조)
    ·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 등
    · 초기사업비 제공,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판로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등
  •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법 제2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12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50조)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참여(중소기업창업법 제19조의8)

신규등록 신청

신청절차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 준비 → 신청서 접수 → 등록 요건 및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실사 → 창업기획자 등록증 교부

※ 세부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창업기획자 자료실에서 확인

※ 창업기획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업기획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한국벤처투자시스템 온라인 제출 한국벤처투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록서류

•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
• 첨부서류(각 1부)
※ 세부 제출서류는 반드시 K-startup 홈페이지 창업기획자 자료실 확인 ① 정관 : 사업목적에 ‘창업기획자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및 투자 등)’ 적시
② 사업계획서 :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계획 포함하여 작성
③ 임원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동의서 등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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