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성동

회복기원 꾸러미 등 확진자 지원사항

생활지원비 안내

  • 신청대상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주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문 다운로드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다운로드
    주의사항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앱(The건강보험), 정부24 및 정부24앱에서 확인 가능 주의사항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는 지원 제외
  • 신청기간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①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이메일, 팩스)
      주의사항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참조
    • ② 보조금24 또는 정부24앱 신청: 보조금24 바로가기 (로그인 -> 나의혜택)
      (단,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미성년자만 격리한 가구,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은 동주민센터 신청)
  • 필요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참조)
    • ②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
    • ③ 격리당사자 통장사본 또는 사진(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④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필수 제출(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참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다운로드

    주의사항보조금24 또는 정부24앱 신청시, ①~③ 생략

    주의사항격리통지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가능합니다바로가기

    주의사항입원·격리 통지일에 따라 해당 지침이 적용됩니다.

  • 문의처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팀 주의사항보조금24 신청 문의: 정부24 콜센터(☎1588-2188)

회복기원 꾸러미

그동안 성동구 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으로 지원되어 온 ‘회복기원 꾸러미’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3. 6. 1.부터 재택치료자의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성동구는 자율격리 참여 확대를 통한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구민에게 ‘회복기원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격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회복기원 꾸러미’ 구성품은 기존과 같이 유지합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진 통지를 받은 다음날 24시까지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성동구 재택치료자
    주의사항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22.2.17. 이후 확진 등으로 물품지원비 또는 회복기원 꾸러미를 지원받으신 적이 있는 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방역물품과 식사류가 담긴 ‘회복기원 꾸러미’
  • 지원방법해당 부서에서 배송지 등을 유선 확인 후 다음날 택배 배송
  • 기타사항
    해당 부서에서 유선 확인 시 격리이행에 동의하여야 하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격리를 이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문의처02-2286-5031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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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