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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전체목록의 제목,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담당부서,작성일,내용,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이다.
제목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마을보안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접수시작일 2021-09-17
접수마감일 2021-09-24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일 2021.09.10
내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 - 1579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마을보안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여성가족과)에서 심야시간 관내 주거안심구역(서원)의 순찰 및 방법활동을 위해 근무할 안심마을보안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91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

근로자

관악구

안심마을보안관

배치구역 심야시간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 실시

구역내 생활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기타 여성안심사업 지시사항 수행

4

서원동 주거안심구역

(신림로44~ 신림로48길 일대)



2. 응시자격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관악구민이며 안심마을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참여배제사유가 없는 자

학력·전공

· 제한 없음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기타

· 야간근무가능한자, 관악구 거주자

 

채용부적격자 또는 사업참여 배제대상

< 배 제 대 상 >

채용공고일 현재 관악구민이 아닌자, 18세 미만인 자

채용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관악구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위면직자 등 공공기관 취업제한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기타 질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참고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조회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9. 27.()9. 28.()]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9.30.() 예정]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사실 조회 실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순 선발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1. 9. 17(),

9. 23(), 9. 24()

방문접수 : 관악구청 3층 여성가족과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9.()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9. 3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0. 1() 예정

개별 연락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비지도사·무술(2단이상) 자격증 (1개만 인정)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체육협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지부장, 소속도장10개 이상)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경력사항

범죄예방 관련 근무 경력자(경찰, 경비, 보안회사 등)

기타사항

공고일 현재 사업운영 해당동(서원동) 거주주민

범죄예방 관련 경찰, 경호학과 졸업생(학사, 전문학사 이상)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첨부5) 1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필수)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등) 사본 1(해당자)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건강보험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하며,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첨부물에 공증필)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근로조건

근무예정일: ’21.10.18.()

* 근무기간: ‘21.10.18.()’21.12.31()

보수수준: 시급 10,710(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야간근로(22시 이후) 50% 가산, 주휴·월차수당 지급

근무시간: 5(~), 15시간(21:00~익일 02:30, 휴게 30)

* 계절적요인, 주요행사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연장근무 가능

근무 장소: 관악구 서원동 주거안심구역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4~ 48길 일대)

근무 형태: 21조 근무 (근무형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요 업무: 주거안심구역 순찰 및 각종 생활 안전 대응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여성가족과(02-879-6123)

첨부파일

(안심마을보안관)공고문(통합).hwp [136 KB] (안심마을보안관)공고문(통합).hwp_미리보기 점자보기

(제출서류)응시원서,_이력서,_자기소개서,_동의서_등_서식.hwp [85.5 KB] (제출서류)응시원서,_이력서,_자기소개서,_동의서_등_서식.hwp_미리보기 점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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