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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마을보안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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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작일 | 2021-09-17 | |||||||||||||||||||||||||||||||||||||||||||||||||||||||||||||||||||||||||||
접수마감일 | 2021-09-24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
작성일 | 2021.09.10 | |||||||||||||||||||||||||||||||||||||||||||||||||||||||||||||||||||||||||||
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 - 157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마을보안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여성가족과)에서 심야시간 관내 주거안심구역(서원동)의 순찰 및 방법활동을 위해 근무할 「안심마을보안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 채용부적격자 또는 사업참여 배제대상
○ 참고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순 선발
○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5.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하며,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첨부물에 공증필)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근로조건 ○ 근무예정일: ’21.10.18.(월) * 근무기간: ‘21.10.18.(월)∼ ’21.12.31(금) ○ 보수수준: 시급 10,710원(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야간근로(22시 이후) 50% 가산, 주휴·월차수당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5시간(21:00~익일 02:30, 휴게 30분) * 계절적요인, 주요행사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연장근무 가능 ○ 근무 장소: 관악구 서원동 주거안심구역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4길 ~ 48길 일대) ○ 근무 형태: 2인 1조 근무 (근무형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업무: 주거안심구역 순찰 및 각종 생활 안전 대응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여성가족과(☎02-87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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