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우울증은 출석 인정 안돼”… 어렵게 찾아가도 사실상 학업 불가
정신질환 입원 청소년 2년새 32%↑… “교육당국 인식 현실 못따라가” 지적
하지만 최 양은 병원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안내를 받아야 했다. 관할 시도교육청이 최근 이 병원에 “우울증 청소년에겐 출석과 성적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 최 양의 어머니는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니 좌절된다”고 말했다.
● 아동 고립 막을 병원학교, 정신질환엔 ‘닫힌 문’
문제는 최 양처럼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 입원하는 학생은 병원학교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미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병원학교는 37곳인데,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그중 6곳뿐이다. 31곳은 신체질환자만 등록이 가능하다.
어렵사리 학교를 찾아도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학교의 출석과 성적은 관할 교육청 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건강장애’로 인정한 학생에 한해 인정되는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건강장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병원학교인 ‘참다울학교’에선 재학생 11명 중 9명이 출석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간 병원학교를 운영해온 전국 정신병원 6곳은 위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학교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병원학교는 원래 백혈병이나 소아암 등을 앓는 학생을 위한 곳이고,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재량 출석 인정은 편법”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이 더 깊은 학업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신질환 입원 아동·청소년 2년 새 3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