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물적분할… 새로 설립한 회사
김 회장 범행시기엔 한화그룹과 무관
공범 김모씨 2019년 사내이사로 재직
김 회장 급여수령 기간과 겹치면 위법
비상장사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 없어
취업제한과 별개 직책·업무 소명 필요
한화 측 “김 회장 네트워크·경륜 등 필요
불필요한 오해 우려 외부에 공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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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이 취업제한 대상인지가 쟁점
한화테크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 회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가 33.95%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화는 김 회장이 22.6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김 회장→㈜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한화테크윈이 김 회장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를 보려면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을 살펴봐야 한다. 시행령상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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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측은 한화테크윈이 시행령이 규정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화테크윈이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돼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한화테크윈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라는 점, 김 회장이 처벌받은 배임 등이 실행된 시기(2004∼2006년)에 한화테크윈은 한화와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는 점에 근거한 입장이다.
그런데 특경가법 시행령에는 ‘공범이나 범행으로 이득을 본 제3자가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체에도 취직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한화테크윈과 이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김 회장이 처벌받은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된 과장급 이상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선 안 된다는 조항이다.
본지 취재 결과 김 회장이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될 때 공범인 김모씨는 2019년 7월까지 한화테크윈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그렇다면 한화테크윈은 2019년 7월 김씨 퇴직 전까지는 김 회장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이었다. 김 회장과 김씨의 재직 기간이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 외에도 다른 공범이나 제3자가 한화테크윈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했다면 김 회장은 한화테크윈에서 보수를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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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화와 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취업제한이 해제된 올해 3월, 7년 만에 ㈜한화 등 3개 핵심 기업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그런데 2019년 11월과 작년 3월 공시된 한화테크윈 감사보고서상 임원 보수 내역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2018년 주요 경영진에 대해 총 4억34만원의 단기급여를 줬지만, 2019년에는 5억5446만원, 2020년에는 8억350만원을 지급했다. 각각 1억5412만원, 2억4904만원 정도만 증가했다. 작년에 기타 급여 항목이 생기면서 5억6600만원이 추가 지급됐지만, 김 회장이 받은 보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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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화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경영 복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불필요한 오해 등을 감안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실질적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이 복귀하기 전인 2019∼2020년 한화테크윈에서 어떤 직책과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중요하다.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보수를 받았다면 특경가법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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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측은 김 회장이 한화테크윈에 취업한 것과 관련, “테크윈은 한화그룹 계열사 중 해외법인이 가장 많은 회사로서 2019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과 역량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또 “2019년 당시 테크윈 사내에 구조조정 우려 등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과 동요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승연 회장의 위촉이 필요했다”며 “김 회장 위촉 후 미주지역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한화테크윈에서 수행한 김 회장의 역할과 관련, “전략 및 해외사업 담당을 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며 “전략 및 해외 사업 담당을 하는 상황에서 김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는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김연철 대표이사가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