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보건직은 1년에 한 번 직장인건강검진을 대상자 통보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처음 제직 하는 사무직 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건지 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법

 1.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가능)

 3. 메인 홈페이지 -방문자별 맞춤메뉴 개인탭- 건강검진대상조회 클릭

 4. 조회결과 일반검진, 구강검진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되면 당해 검진 대상자이고, 아닐 시 대상 아님이라고 표기됨.

 

직장인 검진기간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이고 , 현장 보건직은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없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애 주기에 따른 암검사는 일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진 미실시 과태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는 물론 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검진 미실시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진 연기신청 가능

 

건강검진시기에 임신 중이거나 특별한 질환으로 정기적 진료나 검사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검진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날짜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연기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공단에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공단에 팩스나  EDI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검진 의료기관

 

기업에서 연계된 지정 검진기관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으시면 되고, 일반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회 후 하단에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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