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카카오, 車보험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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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4. 오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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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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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반려동물보험 등 일상보험 서비스를 잠정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개편해 재개할 예정이다./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을 잠정종료 했다. 카카오는 판매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 중지했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종료했다. 

이번에 잠정 중단한 상품들은 카카오페이 보험서비스 자회사 KP보험서비스에 특화된 것이다. 차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상품들 위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운동보험 등 선물하기 수신 대기 중인 상품 경우 사용자 안내를 통해 모두 취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리파인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보험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투자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보험 서비스 일부를 잠정 중단했다"며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운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에서 법 적용대상을 3가지 영업유형(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으로 포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규제받지 않았던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는 해당 영업행위가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업계에 '중개' 해당여부 판단기준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는 금소법상 '중개'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이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규정했다. 다만, 비교견적 서비스 제공 이후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 송금 → 계약내역 관리'로 이어지는 것은 '중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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