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황당한 추첨 실수에…주택당첨 날아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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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3. 오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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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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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뒤늦게 취소, 위약금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행정 실수로 인해 당첨이 무효화된 것이다. LH는 당첨자들과의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로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지난 7월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진행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당첨자들은 최근 LH 측에서 계약 무효화를 통보 받았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추첨 절차에 참가한 한 당첨자는 "무효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LH 측에서 일주일 동안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무효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당시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천·여수 지역의 신축 다세대주택 9개소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임대 조건은 10년이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 전환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지난달 말 현장에서 진행된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 당첨자들에 따르면 당시 현장 추첨 참가자들만 70여 명에 달했지만 추첨통 안에 준비된 추첨 볼은 50여 개뿐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LH 측은 추첨 도중 부족한 추첨 볼의 개수만큼 종이에 51번부터 번호를 적어 추첨통 안에 넣었다고 한다. 일부 참가자들이 "추첨 볼, 종이를 혼합한 추첨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겨우 상황을 수습한 LH 측은 추첨 볼을 뽑은 당첨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며칠 뒤 LH 측은 당첨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부득이하게 무효가 돼 재추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사죄했다.

LH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수가 발생했다"고 미숙한 행정 절차에 대해 인정했다. LH 측은 기존 당첨자들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계약서 자체에 행정상 실수에 대한 유보 조항이 없다면 당첨자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LH 측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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