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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1일부터 신청·접수
중기부,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
예산 2520억 배정…최대 2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사진은 한 전통시장 모습. [헤럴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신청·접수가 오는 21일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과 3고(高) 위기의 장기화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마저 빠르게 인상되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실제로 전력량 요금은 여름철 일반용 기준 2021년 100.7원/㎾h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32.4원/㎾h로 31% 넘게 증가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여기서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를 이원화해 이뤄진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내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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