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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2
2024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공고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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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2286-5454 |
첨부파일 | |
2024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4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성 동 구 청 장 1. 융자규모: 은행협력자금 262.5억 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2. 접수기간: 2024. 10. 7.(월) ~ 자금소진 시 3. 융자대상: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대출 잔액이 없는 신규 이용 고객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 [제 외 대 상] - 2024년 상반기 이후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지원 업체 -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 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