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 새 거리두기 Q&A

입력 2021.06.29 (07:00) 수정 2021.06.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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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1 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제 활성화와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해 기존 방역수칙보다 더 완화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새 거리두기, '확진자 규모' 넓게 잡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5 단계 (1/1.5/ 2/2.5/ 3)로 구성돼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1~4 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

1 단계는 '억제' , 2 단계는 '지역유행· 인원제한' , 3 단계는 '권역유행· 모임금지' , 4단계 는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했습니다 .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


최고 단계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새로운 거리두기 4 단계 기준인 확진자 2 천 명은 현행 가장 높은 3 단계 기준 800 명의 2 배가 넘습니다 .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새 거리두기에서도 각 지역별로 단계가 달리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 단계 , 비수도권은 1 단계입니다 .

만약 1단계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에 머물 경우, 2단계에 맞는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역시 반대로, 수도권 거주자가 1단계 지역에 여행을 간다면 1단계 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체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자체들은 다음 달 1 일부터 2 주간을 '이행 기간'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2단계 수도권은 원칙대로라면 8명 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돼야 하는데 , 이행기간인 다음 달 1 4 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유행 상황을 보고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지 결정합니다.

1단계 비수도권의 경우도 대부분 지역에서 2 주 간의 이행기간을 둡니다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은 8 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 2주 뒤 1 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 대구는 오늘( 29 일) 허용 인원을 발표합니다 .

경상 , 전라 , 충북 , 원 역시 8명 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 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충남은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7월 말에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할 때까지는 대규모 회식과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 애매할 때는 확인! 자주 묻는 질문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어떨 때 예외인가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1~2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Q. 돌잔치는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원칙적으로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이외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이는 걸 허용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는 2단계에선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 결혼식·장례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장례식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Q. 대면 종교활동, 참여해도 괜찮나요?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한 칸 띄우기)까지 허용되며, 2단계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20%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선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교실로 돌아온 학교 수업, 어느 때 온라인?
1~2단계의 경우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부터는 학교 밀집도 1/3~2/3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부터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Q .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도 될까요?
영화관 내에서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마시는 것만 허용되고 팝콘 등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Q. PC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PC방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접종 완료자는 '투명인간'? 모임이 자유롭나요?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집회 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의 예외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1명이 포함됐다면 수도권에서 6명이 아닌 7명도 다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역 당국이 배포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받기]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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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이 달라졌나? 새 거리두기 Q&A
    • 입력 2021-06-29 07:00:19
    • 수정2021-06-29 07:07:21
    취재K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 1 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제 활성화와 백신 접종 등을 고려해 기존 방역수칙보다 더 완화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새 거리두기, '확진자 규모' 넓게 잡았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5 단계 (1/1.5/ 2/2.5/ 3)로 구성돼 있는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1~4 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

1 단계는 '억제' , 2 단계는 '지역유행· 인원제한' , 3 단계는 '권역유행· 모임금지' , 4단계 는 '대유행· 외출금지'로 구분했습니다 . 단계별 상향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


최고 단계끼리 한번 비교해볼까요. 새로운 거리두기 4 단계 기준인 확진자 2 천 명은 현행 가장 높은 3 단계 기준 800 명의 2 배가 넘습니다 .


■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모임 가능

새 거리두기에서도 각 지역별로 단계가 달리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 단계 , 비수도권은 1 단계입니다 .

만약 1단계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에 머물 경우, 2단계에 맞는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역시 반대로, 수도권 거주자가 1단계 지역에 여행을 간다면 1단계 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체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지자체들은 다음 달 1 일부터 2 주간을 '이행 기간'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


2단계 수도권은 원칙대로라면 8명 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돼야 하는데 , 이행기간인 다음 달 1 4 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유행 상황을 보고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할 지 결정합니다.

1단계 비수도권의 경우도 대부분 지역에서 2 주 간의 이행기간을 둡니다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은 8 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 2주 뒤 1 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 대구는 오늘( 29 일) 허용 인원을 발표합니다 .

경상 , 전라 , 충북 , 원 역시 8명 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 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충남은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7월 말에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할 때까지는 대규모 회식과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 애매할 때는 확인! 자주 묻는 질문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어떨 때 예외인가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1~2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Q. 돌잔치는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원칙적으로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이외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이는 걸 허용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는 2단계에선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 결혼식·장례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장례식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Q. 대면 종교활동, 참여해도 괜찮나요?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한 칸 띄우기)까지 허용되며, 2단계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20%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선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교실로 돌아온 학교 수업, 어느 때 온라인?
1~2단계의 경우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부터는 학교 밀집도 1/3~2/3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부터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Q .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도 될까요?
영화관 내에서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마시는 것만 허용되고 팝콘 등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Q. PC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PC방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접종 완료자는 '투명인간'? 모임이 자유롭나요?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집회 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의 예외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1명이 포함됐다면 수도권에서 6명이 아닌 7명도 다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역 당국이 배포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받기]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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