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 성분 허위 표시 제재 안해"…기재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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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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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서 담배사업을 관장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유명 해외 담배업체가 유해 성분을 잘못 표시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치가 늦어진 사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담배 회사는 타르, 니코틴 등 유해 성분과 함량을 담배갑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명칭은 한글로 쓰고, 그 함유량은 타르는 소수점 첫째 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담배 사업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유명 담배회사가 이 규정을 어겼는데 기재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담당 과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라도 조치 한답니다."

이 외국계 담배회사 측은 올해 초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후 추가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생산이 중단됐는데, 영업정지에 처해지기 전에 빠르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기재부의 조치가 늦어진 덕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있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기업의) 바람직한 정보의 제공, 정부의 업무가 게으르게 제대로 안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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