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배 성분 허위 표시 제재 안해"…기재부 감사
정부에서 담배사업을 관장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유명 해외 담배업체가 유해 성분을 잘못 표시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조치가 늦어진 사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담배 회사는 타르, 니코틴 등 유해 성분과 함량을 담배갑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명칭은 한글로 쓰고, 그 함유량은 타르는 소수점 첫째 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어야 합니다.
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담배 사업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유명 담배회사가 이 규정을 어겼는데 기재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담당 과에서는 그런 사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라도 조치 한답니다."
이 외국계 담배회사 측은 올해 초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후 추가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생산이 중단됐는데, 영업정지에 처해지기 전에 빠르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기재부의 조치가 늦어진 덕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소비자 피해가 있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기업의) 바람직한 정보의 제공, 정부의 업무가 게으르게 제대로 안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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