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1년도 생활임금 1만540원 결정…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8%높아읽음

류인하 기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성북구 및 출연·투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시간당 1만54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월 21일) 근무시 177만720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307원보다는 2.26%(233원) 인상된 것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결정 하였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부활절 앞두고 분주한 남아공 초콜릿 공장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