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카페, 청소년 받으면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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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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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 등 유해업소 특별단속
침대 비치, 숙박업소와 유사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해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돼 있으나 일부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탈선 장소’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룸카페와 멀티방 등을 단속·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침대 등을 비치해 변종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과 해당 사실 표시 미부착하거나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폭력·가출 등 위험 노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등이 주요 적발 사항이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실 등을 설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다. 등록·신고 내용이 아닌 실제 영업 형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태의 업소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알려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정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안내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시정명령이 내린 뒤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 출입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고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쉼터 등을 통한 보호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늘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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