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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특고·프리랜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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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특고·프리랜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기간 2022-04-20 09:00~2022-06-10 23:59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2-04-20 09:00 부터
2022-06-10 23:59 까지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자)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프리랜서)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2.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액
(특수형태근로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② 공고일 기준(4.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50만원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 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 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프리랜서)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 50만원 지급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3.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www. ~ )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5. 제출 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관련 보험 서류 추가 첨부 요망
⑤ 프리랜서
  - 정부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 프리랜서 확인 서류 1부 (노무제공확인서, 용역계약서, 취(촉)탁서 등)
⑥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⑦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6. 안내 문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상세화면 참고자료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8. 읍면동 별 접수장소 및 담당자 현황
 
읍면동 접수장소 담당자 전화번호
문산읍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강지효 940-8013
조리읍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3층 컴퓨터실
임병구 940-8135
법원읍 1층 법원읍 산업팀 이도형 940-8054
파주읍 산업팀 앞 민원창구 황국화 940-8033
광탄면 1층 농업인상담실 앞 김선희 940-8543
탄현면 청사내 1층 민원대 노승현 940-8095
월롱면 대회의실(3층) 김용주 940-8073
적성면 적성면사무소 내 입구 이종려 940-8557
파평면 파평면 청사내
(舊발열체크 장소)
유대길 940-8164
장단면      
교하동 교하동행정복지센터 1층
맞춤형복지팀 옆
이지은 820-7603
운정1동·운정2동 운정행복센터 2층 로비
(다목적체육관 앞)
김동협
임우정
820-7703
820-7745
운정3동 청사내 문화교육실 서재윤 820-7656
금촌1동 4층 대회의실 김한별 940-8578
금촌2동 1층 소회의실 민정원 940-8593
금촌3동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열람실 강보경 940-8750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파주시청

  • 부서명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031-94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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