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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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
A-1 A-2 A-3 D-1 D-2 D-3 D-5 D-6 |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
D-7 D-8 D-9 D-10 E-1 E-2 E-3 E-4 |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
E-5 E-7 F-1 F-2 F-4 F-5 F-6 H-2 |
기준일자 : 2025.07.29 (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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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COFIX6개월 | 2.54 | 2.68 | 1.40 | 3.82 | 5.22 |
신규COFIX12개월 | 2.54 | 2.76 | 1.40 | 3.90 | 5.30 |
신잔액COFIX6개월 | 2.63 | 3.13 | 1.40 | 4.36 | 5.76 |
신잔액COFIX12개월 | 2.63 | 3.50 | 1.40 | 4.73 | 6.13 |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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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049-105호(2025.01.06)]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필요서류 (2020.09.11) |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0.23) |
* 최고 연1.5%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최고 연1.2%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기한연장시 적용 |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 비대상
|
* 대상 |
미적용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대출대상주택 (2024.07.10) |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90%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가능 |
미적용 |
조기상환수수료 (2025.01.13) |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59%) x 잔존일수 ÷ 대출기간(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9%) 적용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