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자사·대우조선 노조 '회사분할 주총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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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이달 31일 열리는 회사 분할 결정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을 상대로 주총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13일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해향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달 10일 현대중공업 서울 계동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물적분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주주의 주총장 입장 방해, 의사 진행 방해, 주총장 100m 이내 진입·점거 또는 농성·소음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분할하고, 이 안건을 이달 31일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출자받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자회사로 거느릴 예정이다.

[설성인 기자 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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