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13일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해향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주주의 주총장 입장 방해, 의사 진행 방해, 주총장 100m 이내 진입·점거 또는 농성·소음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를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과 현대중공업(사업회사)으로 분할하고, 이 안건을 이달 31일 임시주총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출자받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자회사로 거느릴 예정이다.
[설성인 기자 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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