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보, 우리도 쓸 수 있을까”…‘아빠 육아휴직’ 의무화한다는데

입력
수정2024.04.08. 오후 1:1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제도개선 연구용역
“양육비 턱없이 부족” 지적에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부상
배우자 출산휴가 한달로 늘려
재택근무 확대기업 세액공제도


[사진 = 연합뉴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나선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우선 고용부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만큼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규모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도 4월 총선 공약으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도 분석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경우 급여 25% 가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지만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역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용유지율을 분석해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이 재택근무와 양육기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탄력근무제 도입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부가 협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직원 등이 꼭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3일 휴가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2년 최대 5일로 확대됐고, 2019년부터 10일로 늘었지만 더 늘려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에 불과하다. 특히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한 반면 아빠의 사용률은 6.8%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현장의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대체인력 수급경로 다양화, 남성 돌봄참여 확대,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모범사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들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서 체질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