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 호의 2 서식 장기요양인정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내용변경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예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