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여의도 등 초기사업장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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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9.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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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교통·환경심의 한번에…도정법 개정 검토 착수
신속한 주택공급에 역점…국토부 "늦어도 연내 결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사업 초기 단계인 대규모 사업장들도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통합심의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국토부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다.

현행 도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방식인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간재개발·재건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확대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토대로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각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각 심의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 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탓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통합심의를 민간재개발·재건축으로 확대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 등 도심 내 신규주택은 대부분 민간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공급 확대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통합심의가 가능한 사업장은 대지면적 5만㎡ 미만인 곳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지면적과 5만㎡를 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통합심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선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지, 통합심의 사항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처음 시도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민간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이어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간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공급에 필요한 시일도 짧아질 것"이라며 "다만 통합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민간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공급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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