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문화재청 압수수색···곽상도 뇌물 수사 '뒷북'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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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19. 오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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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받은 50억원의 지급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필수적인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 문화재청을 소관부처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 사업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주고 받은 e메일과 문화재 발굴 관련 인·허가 내역이 담긴 문서 일체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여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화재청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57)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외에 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이튿날 서둘러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같은 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문화예술과도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31)는 화천대유부터 퇴직금 50억원를 수령한 이유로 사업지 내 문화재 발견 이후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한 것을 꼽은 바 있다. 곽씨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금과 성과급”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듯 화천대유가 곽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면서도 증거 확보 노력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곽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검경 중복 수사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장동 문화재 발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13일 문화재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조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강제 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있다”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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