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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벤처과 부서자료실_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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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전체목록의 제목,담당부서,작성자,전화번호,작성일,내용,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이다.
제목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벤처과
작성자 정대진
전화번호
작성일 2020.03.30
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기간 : 2020.4.1. ~ 예산소진 시

지원대상 : 관악구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관악구 등록 5인 미만 소상공인(1인 제외)

지원업종(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 관광, 도소매, 숙박, 음식업, 기술창업 기업 등

지원제외 업종 : 단란주점, 휴흥주점, 사행행위 관련 업종


지원요건 : ‘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지원제외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해고 및 퇴직자, 유급휴직자, 고용보험미가입자 등

지원내용 :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금 지급(무급휴직일수 기준 40)

신청기간 : 매월 1~ 10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지자체(관악구청)에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 등 택 1

접 수 처

- 방문 : 관악구청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

- 온라인 : 이메일(gwanakjob@citizen.seoul.kr) / 팩스(02-879-7908)

- 등기우편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 B1 용꿈꾸는 일자리카페(관악구청, 봉천동)

문 의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879-5044~5)



신청서(서식) : (첨부)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위임장(필요시)

제출 증빙서류 

                    (필수)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www.hometax.go.kr)),

                    (필수) 2.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http://sminfo.mss.go.kr))

                    (필수) 3.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필수)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노동부( http://total.kcomwel.or.kr))

                    (필수)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 www.hometax.go.kr))

                    (필수)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선택) 7. (관광사업인 경우)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첨부파일

신청서_및_개인정보제공동의서_위임장_(고용유지원금).hwp [23 KB] 신청서_및_개인정보제공동의서_위임장_(고용유지원금).hwp_미리보기 점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