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 나선다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 나선다
  • 허인 기자
  • 승인 2023.03.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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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 3개월 근로 경과 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원
(사진=도봉구)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본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12일 구에 따르면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은 정부, 서울시 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범위가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대상, 재창업 등으로 한정적인 것에 비해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신청조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봉구 대표적 소상공인 친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근무가 지난 뒤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업체 대상자 중 희망장려금 6개월 미지급자에 한해서 남은 개월수 지원금은 지원기간 내에서 올해 재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은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일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서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구청장은 “‘도봉형 희망장려금’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 채용 희망장려금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22개(26명)업체가 지원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올해에는 더 많은 관내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