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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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2. 오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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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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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 논란
정식 승인 안됐지만…의료기기 업체가 '보관비' 받아
병원 측 "업체는 병원과 관계 없어"…병원장이 지분 100% 보유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기간 종료…그래도 시술은 '계속'
병원장 지분 100% 보유 의료기기 업체가 '보관비용' 받아
'대리수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관절전문병원이 정식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은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은 치료술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은 직접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의료업체 법인을 통해 '줄기세포 뱅킹(저장)' 방식으로 비용을 받는 등 우회적인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합뉴스
'대리수술'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명 관절전문병원이 정식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은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은 치료술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병원은 직접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의료업체 법인을 통해 '줄기세포 뱅킹(저장)' 방식으로 비용을 받는 등 우회적인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병원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신의료기술을 인정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아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건부로 시술했다. 하지만 기간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을 통해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시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시술 인정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다.

승인을 받은 치료는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 세포를 분리한 후, 관절경 수술 또는 관절 절개수술을 하고 자가 지방 줄기세포와 피브린글루(혈액 응고 접착제)를 혼합해 도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모든 새로운 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시스템상 의료시장 도입이 불가능하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한 연구 단계 의료 기술 중 근거 창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가 도입됐다. 해당 기술을 통해 임상결과를 축적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재도전하라는 의미다. 이 기간 중에는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진료비를 일부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 인정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술 비용의 경우 병원이 직접 받지는 않지만, 해당 병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 의료기기업체에서 지방 줄기세포 보관 비용을 받고 있었다. 비용은 약 190만 원에서 290만 원선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우회적인 시술비를 받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기기업체는 별도 법인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병원 내에 의료기기업체의 줄기세포 보관실이 있다는 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시술을 한다는 점 등으로 환자들은 일부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A씨는 "법인을 조회해보니 병원장이 지분을 100% 갖고 있었다"며 "치료비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법인이 10년 간 세포를 보관한다고 하는데 지속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의 치료 기술 홍보도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다. 해당 병원은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승인 받은 치료술은 퇴행성 관절염 '중말기'를 범위로 두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 홍보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제한적 의료기술에서 허용하는 시술 범위를 확대해 홍보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현재 관절 치료에 있어 승인된 의약품 외 줄기세포 '시술'이 신의료기술 자격을 획득한 것은 지난 2011년 통과된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 유일하다. 이 시술의 경우 인정 대상은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로 한정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연구하며 해당 치료 부분에서 유명세를 떨쳐왔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자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은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환자들에 대한 더욱 충분한 고지와 신중한 치료, 부작용에 대한 관리, 우회적 치료비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비용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며 "제한적 의료기술 이후에도 시술을 계속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연세사랑병원 측은 "그동안 상당한 연구와 논문 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불법 요소는 전혀 없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 및 고지를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병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예정이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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