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비 월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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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접수… “신규채용 유도”

인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빌려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최대 7명까지,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49개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자 164명을 포함해 모두 326명의 기숙사비를 지원한 바 있다.

대상은 재직 5년 미만의 근로자이며 회사당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명 이상 포함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13일부터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면서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032-725-3035)로 문의하면 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중소기업 근로자#기숙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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