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계신청 인용)
안녕하세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2,000명에 달하는 시민의 탄원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과 전역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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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내용
 
 OOO 외 O,OOO명은 귀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에 관하여 원고의 유가족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바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사회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인이 된 변희수 하사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육군본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등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성기와 고환을 상실한 것을 장애로 보아 심신장애 3급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강제로 전역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을 통하여 2019년부터 성별불일치가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 심신장애등급 기준에 따라도 성별불일치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육군본부는 고인을 군에서 강제로 전역시키기 위해 의료적 수술인 성기재건수술의 결과를 장애로 판단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육군본부의 이러한 처분은 트랜스젠더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념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법적, 의학적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누구보다 애국심이 강하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높았으며, 전차승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성정체성을 이유로 고인이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군인으로서 열심히 복무해 온 고인에 대한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전역 처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은 물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둘째,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의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 재판은 단지 고인 한 사람의 전역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관한 법적인 판단 근거를 만드는 역사적 재판입니다. 지금도 다수의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채 군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들의 처지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언제든 고인이 겪은 부당한 일련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을 통하여 트랜스젠더 군 복무의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군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성소수자 차별을 중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 재판은 군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한 성소수자 차별에 대하여 법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리는 과정입니다. 군은 고인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매우 모욕적이고, 비과학적인 근거로 군인의 지위를 박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은 성소수자에 대한 군의 차별적 행태를 중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원인들은 반드시 복직하여 군인의 삶을 이어나가겠다 다짐하였던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억하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유족의 소송수계를 통하여 계속 진행됨으로써 전역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탄원합니다. 육군본부의 부당한 강제 전역 조치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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