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오늘(21일)부터 신청

입력 2024.02.21 (10:52) 수정 2024.02.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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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할 수 있고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특별지원 대상이 되면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요금 납부를 입증할 서류를 구비 하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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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0:52:13
    • 수정2024-02-21 10:53:22
    경제
오늘(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두 달 동안 신청할 수 있고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특별지원 대상이 되면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요금 납부를 입증할 서류를 구비 하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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