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철거 용역업체 직원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사동 한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가게 주인 C씨(54)의 얼굴과 몸, 침구, 텐트 등에 물대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1~2m 거리에서 A씨에게 물대포를 직접 쏘고, A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사용된 물대포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추가 조사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거 용역업체는 코트 투자자 D씨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2019년 C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코트 내 일부 가게 영업권을 넘겼다.
D씨는 지난달 종로구청에 건물 철거를 접수했고 구청으로부터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이달 20일 철거하라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2일부터 강제 철거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