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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쿼타북 용어 모음 | |||||||||||||||||||||||
3 | 용어 | 스타트업을 위한 쿼타북 설명 | 사전 설명 | 사전/출처 | ||||||||||||||||||||
4 | 의결권 |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우선하여 받습니다. | [법률] 주주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하여 주주 총회의 공동 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주주 평등의 원칙상 1주당 1 의결권) | 표준국어대사전 | ||||||||||||||||||||
5 | 동의권 | 경영상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투자 유치 후 회사를 경영하면서 동의권 조항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하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마다 조항이 다른 경우, 관리가 복잡해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자자가 다르더라도 내용을 통일시켜주세요. | [법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마땅하다고 인정하거나 허락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국어대사전 | ||||||||||||||||||||
6 | 협의권 | 동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충분히 협의만 진행하면 되는 조항입니다.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 사항들이 이 조항에 들어갑니다. 단, 사전 공유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반드시 조항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 비슷한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의 의견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 | 연세 한국어사전 | ||||||||||||||||||||
7 | 전환권 |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 '전환우선주'은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입니다. 벤처 투자에서는 보통 10년의 전환 가능 기한을 두는데 해당 기간이 협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 [경제] 어느 증권의 소유자가 발행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는 기간 안에 다른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 | 표준국어대사전 | ||||||||||||||||||||
8 | 상환권 |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배당 가능 이익에 한정되므로 원금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법률] 어음이나 수표의 상환 의무자가 상환 권리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 표준국어대사전 | ||||||||||||||||||||
9 | 리픽싱 | 투자 이후 실적에 따라 주당 가격을 조정하는 항목입니다. 투자금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1주당 가격 변동에 따라 발행된 주식 수를 조정합니다. 리픽싱 범위는 보통 -30~+30%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조정은 과다한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경제] 주가가 낮아질 경우에, 전환 가격이나 인수 가격을 함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우리말샘 | ||||||||||||||||||||
10 | 신주인수권 | 투자자로서는 좋은 회사에게 초기에 투자한 후, 회사가 계속 잘 성장할 때 투자에 지속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회사가 인기가 많아지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로서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하며, 지분률이 비례하여 인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표준국어대사전 | ||||||||||||||||||||
11 |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 타인이 가진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위키백과 | ||||||||||||||||||||
12 |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 네가 팔 때 나도 같이 팔 겠다'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같은 조건으로 매도할 권리로, 투자자 입장에서 엑싯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설정합니다. | 제3자가 주식을 매도 할 때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다수 용어 정리 종합 | ||||||||||||||||||||
13 | 공동매도청구권(Drag Along) | 내가 팔려는데 네 것도 같이 팔자'고 타인의 주식을 끌어와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정하며, 이 때 의도와 상관 없이 이해관계인의 지분을 줄이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벤처 투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자신이 주식을 매도할 때 제3자도 함께 매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다수 용어 정리 종합 | ||||||||||||||||||||
14 | 주식매수권(Call Option) | 보통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가면서 설정합니다. 투자유치 시점에서 투자자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대신, 회사가 잘 됐을 때 싸게 주식을 회수하여 이해관계인의 지분률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과 완전히 다른 용어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경제] 정해진 기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 회사에서 일정한 수의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표준국어대사전 | ||||||||||||||||||||
15 |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보통 이해관계인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설정합니다. '공정한 가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투자 금액에 이자를 붙여 계산된 값이나, 최근 주식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으로 이해관계자가 투자자의 지분을 되사가도록 합니다. | [경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주주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되사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표준국어대사전 | ||||||||||||||||||||
16 | 청산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 투자계약상의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우선권을 갖습니다. 1X, 2X 등의 배수가 들어가는데 이는 투자 원금의 몇 배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청산우선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권'이라고도 합니다. |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을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 | 다수 용어 정리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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