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분과 통과…국방부, 국회 보고 때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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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
군 사법제도 분과서 18일 가결
국방부에 반발한 민간위원 사퇴
서욱 장관, 3군 총장과 긴급 회동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 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반발해 위원회 군사법제도개선 분과의 민간위원인 변호사 2명이 사퇴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 참모총장과 긴급 회동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는 지난 18일 군 사법제도 핵심 개혁 과제인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일 국방위에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현황’을 보고하면서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에서 4분과 의결 사항을 누락했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 민간변호사 활용 등 피해자 선택권 확대, 성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 담당 일원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4분과가 논의한 핵심 사항이었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군 당국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적극 반대해왔다.

이 같은 누락에 항의해 4분과 민간위원 2명이 21일 사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인 데다 우려를 표시하는 다른 분과위 위원들도 있어서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통과된 사실은 쏙 빼놓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을 왜곡한 보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은 총 6명으로 늘었다. 다른 민간위원 4명도 17일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이후 군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면서 사퇴했다.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몇몇 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전체 불협화음으로 비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간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받게 됐다.

서 장관은 이날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을 불러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 일부 업무의 민간검찰 이양, 민간위원 사퇴 논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28일 출범했다. 박 전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은 총 80여명이다. 합동위는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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