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리 굽히고 일하다 보니"…근골격계질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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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2.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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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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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상 택배차량은 짐칸의 높이가 낮다 보니 짐을 싣고 꺼낼 때마다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많이 구부려야 합니다.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통증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이 많은데요, 실제 일반 택배 차량보다 근골격계 질환을 얻을 위험이 더 크다는 조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체국 택배기사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주성훈 씨.

배송 구역 안에 지상 공원화 아파트가 있어, 저상 차량이 배정됐습니다.

[주성훈/저상 차량 택배기사 : 당장 제가 차를 사지 않는 한 (저상 차량을) 써야 돼서. 저도 이제 결혼한 사람이고, 애도 둘 있어서 일은 해야 되니까.]

적재함 천정까지 높이가 일반 택배 차량보다 50㎝ 낮습니다.

적재함 높이가 130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허리를 굽힌 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통증이 끊이지 않고, 무릎에는 굳은살이 박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저상 차량이 실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택배기사 6명과 저상 차량 기사 6명을 비교한 결과, 저상 차량의 근골격계 질환 노출 위험성이 14% 더 컸습니다.

짐을 차에 실을 때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지만, 차량 안에서 정리 작업할 때와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 특히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성훈/저상 차량 택배기사 : 허리를 잘 못 편 상태에서 이런 정도로 물건을 다시 봐야되고.]

낮은 적재함에서 허리 굽히기와 쪼그려 앉기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옆문이 있기는 하지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 사용을 금지하라고 요구합니다.

[김태완/택배노조 부위원장 : 일반 차량만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 위험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저상 차량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을 막을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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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전형우 기자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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