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장동 설계자 정영학, 대장PFV 설립 자본금 50억 불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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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9.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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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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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저축은행서 개발비 명목 대출 자금
정 회계사가 단기 대여금 편법 사용 제안
수원지검, 씨세븐 이강길 대표 진술 확보
9월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 대장PFV(옛 판교PFV) 설립 당시 자본금 50억원 중 상당액을 불법으로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당시 시행사 씨세븐 대표이던 이강길씨로부터 정 회계사가 대장PFV 설립 자본금을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정 회계사, 동업자 김모씨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개발업자들은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대장PFV를 세웠다. 현행법상 PFV를 세우기 위해선 자본금 5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자본금으로 납입할 현금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정 회계사는 이씨가 운영하는 씨세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대장PFV 자본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씨세븐은 같은 해 11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매입계약금 814억원, 금융비용 150억원, 기타 16억원을 합해 총 980억원 규모의 1차 대출을 일으켰다. 대출 약정서에 따르면 이 대출금은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 회계사는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은행으로부터 47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전액 대장PFV 자본금으로 사용했다. 민간개발업자들이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은행 돈으로 대장PFV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이는 주금가장납입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 회계사 본인도 이 돈으로 대장PFV의 지분 6.5%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검찰 진술에서 “법인 설립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정 회계사가 단기 대여 형태로 임시 사용하면 된다고 주주들에게 설명했다”며 “자본금 50억원을 만들기 위해 근거서류가 필요하니 대장동 현장에서 비용 처리한 영수증을 모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PFV 설립자금은 대주단에 제출한 자금집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금 납입에 사용한다고 보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정 회계사가 단기 대여금 형태라는 편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 회계사 역시 검찰 진술에서 “1차 대출금 중 일부를 대장PFV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주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회사 자본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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