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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출’ 소상공인 피해 호소에 경기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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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출’ 소상공인 피해 호소에 경기도 응답

▲ 주류대출 관련 설명 그래픽

‘주류대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기도 역할론(경기일보 12일자 3면)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경기도 관계자는 “주류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께 피해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는 공정국 공정경제과를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로 지정, 피해자 구제 및 유사 사례 예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말 피해자 대표를 만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 데 이어 다음 달께 최대한 여러 피해자를 모아 다양한 사례를 취합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소상공인과 주류업체 간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를 두고 법조인들은 과도한 손해배상(약정위반 시부터 완납일까지 지연이자와 더불어 위약금으로 대여금의 30%까지 부과), 일방적 계약해지 조건(월 주류 판매량이 대여금의 10% 미만일 경우)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표준 약관을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 계약서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향후 유사 계약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는 호소다.

도 관계자는 “주류대출이 대부업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의 방향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피해자들 의견을 들으면서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등 주류대출 공론화에 앞장선 권정혁씨(안성시에서 고깃집 운영)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주류대출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표준 약관을 만드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소상공인들이 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류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주류거래약정 등을 조건으로 주류업체에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통칭한다.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지만, 주류업체들은 주류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대신하고 있으며 대여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주류거래 연장 등을 빌미로 위약금과 이자를 청구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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