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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최신 부모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당 총정리

by †º†ª㉿ 2023. 2. 8.

요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더해 가스비,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택시비 기본요금도 1000원이나 인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대상자이신 분들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은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한

  1.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 출생 월부터 지원
  2.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 월부터 지원

 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어린이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여기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모의계산, 기초연금노령연금 금액, 기초연금 재산 기준 등 궁금한 사항은 여기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아래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연금 신청

  •   방문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기간

  연중(주민등록법에 의한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접수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4호)

  ※ 202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당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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