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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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