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 이체시 건당 500원, 자동이체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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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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